제19조(연구활동의 지원)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연구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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