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9조 (연구활동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활동의 지원연구활동방송통신기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연구ㆍ개발필요하면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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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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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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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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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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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