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8조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방송통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장관방송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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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3.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에 관한 사항
4.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5.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7.방송통신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삭제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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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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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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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