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8조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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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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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3.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에 관한 사항
4.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5.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7.방송통신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④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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