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치된 방송통신설비가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2.13, 2025.10.1>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8조제10항을 위반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한 자에게 그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