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조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2.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3.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4.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5.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
6.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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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3조 ·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제5조 · 방송통신 규제의 원칙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제8조 ·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