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2.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3.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4.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5.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
6.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 및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