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조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방송통신발전조성환경공익성ㆍ공공성방송통신기술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2.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3.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4.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5.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
6.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조문 관계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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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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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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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