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ㆍ물적ㆍ기술적 기반 마련
2.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의 구축
3.정기적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 실시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주관방송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