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기술기준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설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기자재대통령령설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설비를 확장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그 방송통신설비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를 임차하여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은 설계도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2.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3.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ㆍ재난이 발생한 경우
4.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시험 7일 전까지 그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ㆍ시험계획을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시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자원 낭비의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2025.10.1>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2. 조문 관계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