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기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설비를 확장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그 방송통신설비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를 임차하여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은 설계도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2.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3.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ㆍ재난이 발생한 경우
4.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제5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시험 7일 전까지 그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ㆍ시험계획을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시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6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⑧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자원 낭비의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2025.10.1>
⑩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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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방송법 제79조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
- 함께 인용전파법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 함께 인용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함께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 조문 인용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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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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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의 범위(「전파법」 제58조의2 등 관련)
개인이 사용하려 반입한 기자재라도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이 아니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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