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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조 ·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자나 이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을 통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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