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
①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ㆍ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지원, 유통구조 개선 및 건전한 이용 유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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