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2조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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