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3조 (표준화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표준화의 추진산업표준화법방송통신표준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추진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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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생산업자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의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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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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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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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