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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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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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6.8, 2025.10.1>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종합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8, 2025.10.1>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중 주요방송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8, 2025.10.1>
⑥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⑦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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