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1.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임직원
2.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
3.제44조제1항에 따라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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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4 · 과징금제41조 · 통계의 작성ㆍ관리제42조 · 자료 제출제43조 · 보고ㆍ검사 등제4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45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벌칙제47조 · 양벌규정제4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