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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