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방송통신 지수ㆍ지표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등 방송통신 수준의 국제 비교, 방송통신 이용 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指數) 및 지표(指標)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0조 · 방송통신 지수ㆍ지표 개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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