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9조 (전담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담기관의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담기관의 지정전담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추진ㆍ집행지정대상과기본계획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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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전담기관의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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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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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담기관의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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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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