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전담기관의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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