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한 방송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전문인력"이라 한다) 수요 실태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파악
2.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4.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5.방송통신기술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6.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지원
7.일반국민에 대한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확대
8.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