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1조 (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한 방송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전문인력"이라 한다) 수요 실태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파악
2.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4.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5.방송통신기술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6.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지원
7.일반국민에 대한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확대
8.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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