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1조 · 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한 방송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전문인력"이라 한다) 수요 실태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파악
2.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4.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5.방송통신기술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6.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지원
7.일반국민에 대한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확대
8.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