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2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재난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3>
1.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중 통신 분야에 관한 사항
2.제35조의3에 따른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에 관한 사항
3.제35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주요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통신설비로 한정한다)의 통합 운용에 관한 사항
5.제37조의2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통신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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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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