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기금의 관리ㆍ운용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대통령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관리ㆍ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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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③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④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징수ㆍ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방송통신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2025.10.1>
⑦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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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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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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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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