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③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④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징수ㆍ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방송통신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2025.10.1>
⑦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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