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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 기금의 용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6.3, 2018.2.21>
1.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공익ㆍ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6.방송통신콘텐츠 제작ㆍ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7.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8.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9.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10.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11.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및 남북 교류ㆍ협력 지원
12.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13.「전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14.「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15.「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16.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일부를 방송통신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통신 진흥 및 시청자 복지를 위하여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7.3.14, 2017.7.26, 2025.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3.14,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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