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6조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방송통신기술방송통신진흥방송통신과기술수준연구개발개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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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방송통신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
4.방송통신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
5.방송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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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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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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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