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방송통신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
4.방송통신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
5.방송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