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의2조 (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떨어진 개발구역은 역세권이 아닌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개발구역역세권이떨어진분할이상지역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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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떨어진 개발구역은 역세권이 아닌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②제1항 후단에서 역세권이 아닌 지역은 전체 개발구역 면적의 1/3 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분할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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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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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떨어진 개발구역은 역세권이 아닌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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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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