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동일 또는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로 한정한다)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개발구역(이하 "결합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발구역에 포함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24.5.7, 2024.9.10>
1.도시경관, 국가유산, 군사시설 및 항공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공항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구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공장, 공공청사 및 관사, 군사시설 등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해당 시설물의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역세권개발사업으로 재해예방시설 또는 주민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해 등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나.「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생지역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총사업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그 밖에 지정권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결합개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