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의2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조문 요약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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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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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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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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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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