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의3조 (몰수 및 추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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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1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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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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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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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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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