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10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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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의5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제22조의6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제22조의7 ·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제22조의8 · 비밀준수의 의무제22조의9 ·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제22조의10 · 면책지금 보는 조문
제22조의11 · 수사 지원 및 교육제23조 ·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제23조의2 ·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제24조 ·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제26조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