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2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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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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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제21조 ·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제22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제22조의2 ·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제22조의3 ·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제22조의4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지금 보는 조문
제22조의5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제22조의6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제22조의7 ·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제22조의8 · 비밀준수의 의무제22조의9 ·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