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8 (비밀준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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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의3 ·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제22조의4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제22조의5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제22조의6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제22조의7 ·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제22조의8 · 비밀준수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22조의9 · 준수사항제22조의10 · 면책제22조의11 · 수사 지원 및 교육제23조 ·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제23조의2 ·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