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전담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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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기본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기본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 분야
2.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한 방송통신 연구ㆍ개발 분야
3.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관련된 분야
4.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평가와 관련된 분야
5.방송통신에 대한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과 관련된 분야
6.방송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의 유통방지와 관련된 분야
7.방송통신 인력양성에 관련된 분야
8.방송통신 표준화와 관련된 분야
9.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관련된 분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분야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7.7.26, 2025.10.1>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그 밖에 방송통신 관련 기관 및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지정분야와의 업무 관련성
2.지정분야에서의 업무추진 실적
3.지정분야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ㆍ인적 능력
4.그 밖에 지정분야에서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분야별로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⑤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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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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