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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 기금계정의 설치 및 회계기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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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회계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7.7.26, 2025.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진흥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과 기금출납 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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