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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 · 경쟁상황평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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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경쟁상황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이하 "경쟁상황평가"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위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방송통신서비스의 수요 대체성 및 공급 대체성
2.방송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지리적 범위
3.방송통신서비스의 판매와 관련된 거래적 특수성
4.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특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쟁상황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시장구조: 방송통신사업자의 수, 진입장벽, 시장점유율 등
2.이용자의 대응력: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방송통신서비스 또는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대체의 용이성 등
3.시장성과: 방송통신서비스의 요금ㆍ품질 수준, 방송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4.방송통신사업자의 행위: 방송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품질 경쟁의 정도와 기술혁신의 정도 등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상황평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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