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 (경쟁상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쟁상황평가를 하여야 한다.
경쟁상황평가방송통신서비스방송통신사업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쟁상황평단위시장대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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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이하 "경쟁상황평가"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위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방송통신서비스의 수요 대체성 및 공급 대체성
2.방송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지리적 범위
3.방송통신서비스의 판매와 관련된 거래적 특수성
4.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특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쟁상황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시장구조: 방송통신사업자의 수, 진입장벽, 시장점유율 등
2.이용자의 대응력: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방송통신서비스 또는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대체의 용이성 등
3.시장성과: 방송통신서비스의 요금ㆍ품질 수준, 방송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4.방송통신사업자의 행위: 방송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품질 경쟁의 정도와 기술혁신의 정도 등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상황평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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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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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쟁상황평가를 하여야 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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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