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5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진흥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진흥협회정보통신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진흥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정보통신 관련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2.정보통신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활동
3.정보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4.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
5.정보통신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편익활동
6.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진흥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서
2.해당 연도 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3.그 밖에 진흥협회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조문 관계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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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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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진흥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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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