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진흥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정보통신 관련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2.정보통신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활동
3.정보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4.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
5.정보통신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편익활동
6.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진흥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서
2.해당 연도 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3.그 밖에 진흥협회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