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술지도의 대상 및 방법)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기술표준의 적용
2.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생산기술의 효율화
3.방송통신기자재의 기능 및 특성의 개선
4.방송통신기자재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하는 표준공법
5.방송통신기자재의 품질보증
6.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채택ㆍ응용 및 개발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기술정보의 제공
2.기술훈련 및 기술전수
3.국내외 기술협력의 지원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의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