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관리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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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0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1.「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2.「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방송통신설비 관리조직의 구성ㆍ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방송통신설비의 설치ㆍ검사ㆍ운용ㆍ점검과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방송통신설비 장애 시의 조치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비밀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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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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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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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