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관리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1.「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2.「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②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방송통신설비 관리조직의 구성ㆍ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방송통신설비의 설치ㆍ검사ㆍ운용ㆍ점검과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방송통신설비 장애 시의 조치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비밀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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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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