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연구활동의 지원)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방송통신기술 관련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정책과제의 연구
2.방송통신기술에 관한 도서의 발간
3.방송통신기술에 관한 학술회의의 개최
4.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연구활동의 필요성
2.연구활동의 적정성 및 경제성
3.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4.다른 연구활동과의 중복 여부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활동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