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연구활동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방송통신기술 관련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연구활동의 지원연구활동방송통신기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연구ㆍ개발필요하다고활용가능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방송통신기술 관련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정책과제의 연구
2.방송통신기술에 관한 도서의 발간
3.방송통신기술에 관한 학술회의의 개최
4.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연구활동의 필요성
2.연구활동의 적정성 및 경제성
3.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4.다른 연구활동과의 중복 여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활동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방송통신기술 관련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