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3.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기금의 융자사업의 수행
5.그 밖에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진흥원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진흥원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