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 교류 추진위원회(이하 "교류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8.4>
1.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남북 간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4.주요 국제경기의 중계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