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 (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남북교류ㆍ협력교류추진위원회방송프로그램필요하다고기본방향주요정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 교류 추진위원회(이하 "교류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8.4>

1.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남북 간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4.주요 국제경기의 중계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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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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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