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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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호와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호와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10.30, 2017.7.26,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2.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
3.「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장
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5.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방송통신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②심의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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