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