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2.「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
4.「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금의 재원이 방송 분야와 통신 분야의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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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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