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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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사항
2.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에 관한 사항
3.방송통신망에 관한 사항
4.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사항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간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 표준의 채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방송통신표준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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