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산업표준화법방송통신표준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방송통신표준심의회필요하다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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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사항
2.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에 관한 사항
3.방송통신망에 관한 사항
4.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사항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간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 표준의 채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방송통신표준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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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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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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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