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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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9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방송통신재난복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방송통신재난복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본부의 구성방법을 미리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긴급복구 물자동원 및 복구활동의 지휘ㆍ통제
2.긴급복구체계의 정립 및 주요방송통신사업자 간 역할 분담 등 효율적인 긴급복구 활동을 위한 대책의 수립
3.방송통신재난지역의 방송통신 지원
4.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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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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