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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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추진, 그 표준화의 권고 및 방송통신 표준채택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2017.7.26, 2025.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7.2, 2023.7.3, 2025.10.1>
1.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조사 및 시험
2.법 제31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3.법 제36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주요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으로 한정한다)
4.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방송통신설비 등에 대한 검사
5.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6.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법 제16조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
2.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업무
3.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업무
4.법 제21조에 따른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 업무를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5.4.22,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기관은 그 위임ㆍ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8.4, 2025.4.22,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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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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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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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