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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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추진, 그 표준화의 권고 및 방송통신 표준채택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추진, 그 표준화의 권고 및 방송통신 표준채택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2017.7.26, 2025.10.1>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7.2, 2023.7.3, 2025.10.1>
1.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조사 및 시험
2.법 제31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3.법 제36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주요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으로 한정한다)
4.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방송통신설비 등에 대한 검사
5.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6.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법 제16조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
2.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업무
3.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업무
4.법 제21조에 따른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 업무를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5.4.22,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기관은 그 위임ㆍ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8.4, 2025.4.22,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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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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