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17.7.26, 2021.12.9, 2025.10.1>
②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2.9, 2025.10.1>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