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주요방송통신사업자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매년연도수립지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17.7.26, 2021.12.9, 2025.10.1>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2.9, 2025.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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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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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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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