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분할 납부 및 가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면제ㆍ경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10.30, 2015.6.22>
1.다음 각 목의 사업자 중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
가.「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나.「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자본잉여금을 포함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총액 이상인 사업자: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
3.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 총액 미만인 사업자: 해당 연도의 분담금을 결손금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비율만큼 경감
②법 제2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0.8.4>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을 그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회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하고, 제2회의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0.8.4, 2025.10.1>
④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3.29,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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