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분할 납부 및 가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면제ㆍ경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법 제2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원을 말한다.
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분할 납부 및 가산금방송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분담금사업자재무상태표상전년도납부기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면제ㆍ경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10.30, 2015.6.22>
1.다음 각 목의 사업자 중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
가.「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나.「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자본잉여금을 포함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총액 이상인 사업자: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
3.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 총액 미만인 사업자: 해당 연도의 분담금을 결손금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비율만큼 경감
법 제2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0.8.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을 그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회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하고, 제2회의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0.8.4, 2025.10.1>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3.29, 2020.8.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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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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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면제ㆍ경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법 제2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원을 말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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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