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류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교류추진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위원장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류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통일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그 밖에 남북관계 및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며,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류추진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류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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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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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류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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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