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 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교류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통일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그 밖에 남북관계 및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며,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류추진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류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