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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방송통신설비 시험 등의 면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방송통신설비 시험 등의 면제)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전기통신사업자
2.「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
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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