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방송통신에 관한 연구ㆍ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2.방송통신에 관한 교육ㆍ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3.방송통신 기술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4.전담기관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방송통신 관련 정책연구 및 조사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2.방송통신 관련 교육ㆍ훈련비용의 지원
3.방송통신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
4.방송통신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활동의 지원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