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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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조정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조정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법 제12조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ㆍ수출 등의 지원 및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2.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통한 방송통신콘텐츠의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4.방송통신광고에 대한 시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그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그 밖에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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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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