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재난방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다만, 재해 또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6.5.31, 2017.7.26, 2021.1.5,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난방송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6.5.31, 2017.7.26, 2025.10.1>
1.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상황
2.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또는 재난의 경우만 해당한다)
3.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4.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관리를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상황 등에 관한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④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5.31, 2017.7.26, 2025.10.1>
⑤법 제40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재난방송등을 자막의 형태로 송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6.5.31>
1.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에 관한 경보발령기관, 경보유형, 발생지역 및 시간정보를 자막으로 화면에 송출할 것
2.제1호의 자막이 다른 자막과 겹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⑥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방송시간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ㆍ제51조ㆍ제52조의2ㆍ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31, 20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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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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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40조의4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라 가중이나 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방식과 고려사유 가. 기준금액…
제2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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