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분담금의 징수)
①법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징수율을 정할 때에는 방송운영의 공공성,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해당 사업자의 수익규모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전년도의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분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2025.10.1>
④삭제 <2020.8.4>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7.7.26, 2020.8.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