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분담금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징수율을 정할 때에는 방송운영의 공공성,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해당 사업자의 수익규모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전년도의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분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2025.10.1>
삭제 <2020.8.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7.7.26, 2020.8.4, 2025.10.1>

2. 조문 관계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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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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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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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